월세 20만원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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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한 월세,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덜어내세요!

안녕하세요, 정부 지원금 전문가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월세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19세부터 34세 청년분들을 위해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아 어깨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 소득: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예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33만원 이하 (2024년 기준).* * 재산: 청년 본인 가구의 재산가액이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가액은 4억 7,000만원 이하). * 주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무주택자는 예외 인정 가능.* 자세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 어떻게 받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1년간) 지급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15만원이라면 15만원이 지원되는 식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월세 계약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모의 계산도 가능하니 꼭 한번 이용해보세요!

항목 내용
지원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소득 기준 본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본인 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실제 월세액 한도)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1년)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FAQ

Q: 월세가 25만원인데 20만원만 지원되나요? A: 네,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 상한선이므로 월세가 20만원을 초과해도 2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Q: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청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 여러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언제나 청년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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