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사랑스러운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모든 한부모, 조손, 미혼모·부 가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가정을 지키시는 여러분을 위해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바로 '한부모가족지원' 제도인데요. 매월 최대 20만원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 안 하면 정말 손해입니다.한부모가족지원,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의 핵심은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미혼모·부 가구에 매월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녀 연령에 따라 학용품비, 교통비, 생활보조금 등 다양한 추가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신청 대상 및 방법은?
한부모가족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조손·미혼모·부 가구는 72%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미혼모·부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하며, 자세한 필요 서류는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 내용 |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조손·미혼모·부 가구 (조손·미혼모·부 72% 이하) |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FAQ
Q: 지원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지원 기간은 자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이 될 때까지입니다.Q: 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조손·미혼모·부 72%)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지원!
한부모가족지원금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월 20만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신청하시면, 자녀 양육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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